'서부난동' 전도사 5·18 왜곡 법정서 "똑같은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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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난동' 전도사 5·18 왜곡 법정서 "똑같은 저항권"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했던 전도사 윤모(57)씨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광주법정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5·18민주화운동과 서부지법 사태 모두 국민 저항권의 행사"라는 발언을 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서부지법 사태 연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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