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아들 B군(17)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 뒤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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