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항공·철도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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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항공·철도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황운하 의원 항공과 철도 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후 업무를 수행하다 1회라도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게 돼 있다.

황운하 의원은 "항공과 철도의 경우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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