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짭새’라고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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