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되는 내란 특검팀 조사 불응과 재판 불출석이 재판부로 하여금 구속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도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악화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및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에 협조적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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