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국에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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