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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