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부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출생등록 대상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고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임 의원은 “모든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생 직후 등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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