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 △게시글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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