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한 남성이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정체불명 여성의 항공권'으로 인해 아내의 의심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아내는 외도를 의심했고 A씨는 "비행기 양옆에는 모르는 남성 두 분이 앉아 있었다"며 "항공권에 적힌 좌석으로 보면 20칸 이상 차이 나는 거리여서 실수라도 여성의 항공권이 내 가방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항공사에 연락해 "CCTV를 보거나 해당 여성을 찾을 수 없냐"라고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경찰에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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