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겸직 신고를 해서 겸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3개월 내에 정리하면 됐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후 국회에 3개 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겸직 신고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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