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군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1명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군은 최근 대전지법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교육 당국은 지난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을 포함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퇴학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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