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개월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16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중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약 2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또 다른 4명에게 240만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로 대전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김도형 청장은 "4~5월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했고, 지난 3일에는 식당 업주 1명을 체포해 160만 원의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소액이라도 반복적 체불이나 수사 불응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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