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키우는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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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키우는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 면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군인과 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만 19세 이하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 만 19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녀와 동거하고 양육하는 군인·군무원은 당직 근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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