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 B씨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 수익금 6억5천만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체된 돈은 다시 수표로 인출돼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계좌로 흘러갔으며, 범죄 조직은 상품권 등으로 이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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