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안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방식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환경 검사와 안전 검사를 통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불법 운행과 미흡한 이륜자동차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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