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행위 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및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내 공동주택의‘택지준공(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주가 시작됐더라도 택지 준공 및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입주민이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보완 공사에 대한 행위허가(신고)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나 정비사업구역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특성상 입주 초기 불편이 반복되어 왔다”며,“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실질적 불편이 줄어들고 입주 예정 공공주택의 무단 시설 변경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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