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강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두 차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심부름 종류와 관계없이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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