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소장 이현구 )가 이달부터 하계작물 등록 농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9월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괴산증평사무소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기 변경신고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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