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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