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은 약물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며, 실손보험 가입 시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장했다.
따라서, 비만이 아닌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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