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공원 내 민간 주최 행사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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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공원 내 민간 주최 행사도 가능해진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장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민간 기관·단체가 도시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지닌 민간 기관·단체 및 공동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상행위를 허용해해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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