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입법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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