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한층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
해당 법률안은 공익신고자·부패행위 신고자·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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