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된 것은 위법이며, 개발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루다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보주체에게 이루다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동의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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