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금고)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토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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