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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