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체감온도 높은 조선소에 더 실효성있는 폭염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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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체감온도 높은 조선소에 더 실효성있는 폭염대책 필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 노동계가 조선소에는 더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지역 한 조선소에서 온열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나왔을 때 기상청 체감온도는 33.3도였지만, 작업장 내 체감온도는 36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폭염 작업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로 정의되는 만큼, 이 온도를 기준으로 휴식 시간을 추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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