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신청시 반드시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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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신청시 반드시 허가해야

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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