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7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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