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자료 거부 못 한다”…김예지 의원,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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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자료 거부 못 한다”…김예지 의원,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전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입법 조치가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가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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