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 이용 문제, 입법돼도 유엔사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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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이용 문제, 입법돼도 유엔사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

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일 때도 우리의 비무장지대(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 사안은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DMZ 통제는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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