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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