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시간강사·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 기관의 장은 취업 희망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감의 조회 권한이 없으면 교원 배치 이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에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하면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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