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최종 판결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 이날 추가로 나눠준 것이다.
기업은행 측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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