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외식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외식업체, 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화원 등 총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수입·국내산 혼합 후 표시 변경 ▲소비자 혼동 유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쇠고기 1건 ▲돼지고기 2건 ▲오징어 2건등 총 5건이며,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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