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탈북민 등에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 입주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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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탈북민 등에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 입주 자격 완화

정부가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탈북민의 경우에는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제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인 자립준비청년이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 자격 검증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려 적기에 공급받기가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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