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지면서 '우리 군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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