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형 총기를 갖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A씨가 당시 현장 인파와 관련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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