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이번 감사는 A 전북도의원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한 직후 시작됐고, 7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앞서 작년 2월 자몽의 활동공간인 군산의 옛 월명초등학교 운동장을 학생용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던 전북교육청이 A 도의원의 민원 제기 직후 테니스장으로 바꾸기로 해 갈등을 빚었던 것도 보복감사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단체 관계자는 "A 도의원이 월명초 운동장 활용방안을 놓고 자몽 측과 갈등을 빚은 뒤 감사를 요구했고, 전북교육청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 뒤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과도한 징계를 추진하는 게 이 사건의 얼개"라며 "누가 봐도 표적감사, 보복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