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 전액 부과)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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