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 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 305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300여 차례에 걸쳐 환불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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