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정신’이라는 명목 아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복지시설 내 부조리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괴롭힘 외에도 시설의 후원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 경영을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중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부 감사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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