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한 아버지와 바로 아파트 증여 계약 체결한 자녀들…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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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한 아버지와 바로 아파트 증여 계약 체결한 자녀들…법원 “무효”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아파트 등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1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을 요구받았고, 새벽 1시께 날인한 점을 보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 B씨에게 같은 해 7월10일까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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