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곳의 소상공인 점포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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