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을 수시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 명령이 내려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 문제"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병행해 불법 개조 차량과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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