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이유없이 지역 선배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운전석에 있는 선배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멈춰 선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폭행하고 안경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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