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가 쓴 '졸혼계약서' 믿고 연애했더니…뺨 맞고 정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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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가 쓴 '졸혼계약서' 믿고 연애했더니…뺨 맞고 정직까지?"

외도한 아내 요구로 '졸혼 계약서'까지 쓴 남성이 이후 다른 이성과의 교제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저도 이제 아내한테 정이 뚝 떨어졌다.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제가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우리 부부는 2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저도 이혼 청구할 수 있지 않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외도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A씨 부부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내가 먼저 부정행위를 했으며 졸혼 계약서도 아내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A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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