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구권위원회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자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를 다시 주장했다.
한국 측은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6월 4일)에서 일본 측에 반환할 수 있는 문화재 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미술품의 정의를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그 외 문화재 및 지도원판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을 구체적인 논의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제1차 반환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일본 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문화재 반환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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