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몰고 '꽝'…상습 과속·난폭운전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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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몰고 '꽝'…상습 과속·난폭운전 30대 실형

상습적인 과속·난폭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또다시 중상자 발생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은 25t 화물차여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도 크게 다칠 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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